노희범 변호사 프로필 10문 10답
- 노희범 변호사 프로필
- 노희범 변호사 법조 경력
- 노희범 변호사 헌법연구관 경력
- 노희범 변호사 윤석열 헌법재판 태도 비판
노희범 변호사 프로필이 어떻게 되나요?
노희범 변호사는 1966년 5월 6일에 태어난 만 58세의 변호사로, 충청남도 서천 출신입니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84학번으로 학위를 받았으며,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은 단순히 법률 사무를 넘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법적 질서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노희범 변호사는 에이치비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 사무소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헌법과 법령 해석에 있어서 매우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률 해석,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해 왔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경력은 어떤가요?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역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제2지정부 팀장연구관, 공보관, 제도연구팀장 등 다양한 직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경력은 그에게 헌법과 법적 논리, 그리고 판례 해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능숙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조세법률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경험은 그가 법적 문제에 대해 보다 정교하고 철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으며 현재의 법률 자문 및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진행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대해 신속한 진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사실 관계와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로 인해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가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 재판에서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탄핵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법적 절차와 절차적 정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서류 수령 지연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류 송달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이 이미 시작된 이상 서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류 수령을 지연시키는 전략은 사실상 재판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서류 송달이 완료되면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 측의 전략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논점으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비겁하고 얍삽한" 태도로 비판했습니다. 법과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법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결국 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법적 책임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회피할 수 없으며 모든 공직자는 법과 헌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며, 법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이므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 행위가 내란죄 성립을 막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는 대통령도 범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같은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치 행위라고 해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대통령이 저지른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 행위를 이유로 내란죄 성립을 부인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행위는 심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의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에 적용되는 법률의 적법성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재의결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또한 탄핵소추 사유의 법률 적용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법리적 문제로,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 조항의 해석과 적용 여부는 재판관들의 독립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 심판 심리 기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180일 내에 종국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은 이 180일을 전부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신속한 판결을 위해 180일 내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결정은 국민들에게 법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 제기한 일부 헌법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사자가 재판관에게 회피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회피 촉구 의견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재판관 성향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재판관 성향 문제 제기를 부당한 개인 공격으로 보았습니다.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족 관계를 문제 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므로 개인적인 공격은 그들의 심리적 위축감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법적 논리와는 관계없으며, 결국 탄핵 심판을 부정하거나 불수용하려는 태도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 프로필 헌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