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 탄핵 사유 mbc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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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 이름 : 박성재
- 나이 : 1963년 1월 24일 생(만 62세)
- 고향 : 경상북도 청도군
- 가족 : 부인 심은실, 자녀 2남 1녀(딸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 재직 중)
- 학력 : 대구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대 : 육군 제53보병사단 중위 전역(군법무관)
- 사법시험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사법연수원 교수
- 대검찰청 감찰2과장
- 제45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제57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제48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박성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해송(유한) 대표 변호사
- 제70대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963년 1월에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태어나 현재 나이 62세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해는 1985년이며,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였다. 법무부장관 임명 당시에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이후 벌어진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임기 내내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2. 박성재 법무부장관 주요 경력
박성재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대구, 부산, 서울 등지에서 검사로 근무했으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감찰2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2000년대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으로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관련 사건 등 재벌 수사를 담당해 주목받았다.
김천지청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 대구지검 제1차장 등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해 제주, 창원, 광주, 대구, 서울중앙, 서울고검 등에서 검사장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포스코와 경남기업 등의 비리를 지휘 수사했다. 2017년 퇴직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맡았고, 2024년 2월 제70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 윤석열 정부의 법치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3. 박성재 법무부장관 비상계엄 논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이 결정에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계엄 선포문에 법무부장관의 부서가 누락되어 있었던 점은 큰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 12월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직접 “계엄포고문에 부서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법무부장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엄 선포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과거 전두환 정권의 계엄 선포보다도 더욱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12월 4일 밤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진행된 비공식 회동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계엄 해제일 직후의 행동으로, 내란죄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이 회동에는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논란은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졌으며, 한국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4.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유
2024년 12월 12일, 국회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에 대한 동조 및 후속 조치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이었다. 이로 인해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고, 법무부는 한동안 대행 체제로 운영되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법무부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검찰 및 정치권의 거센 반응이 뒤따랐다. 그러나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당일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무부 내부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다. 헌재의 결정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회동 자체가 내란 공모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근거로 삼았으며, 절차적 위법성과 형사적 책임 사이의 구분이 이번 사건에서 분명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5. 박성재 법무부장관 사임
2025년 6월 2일, 차기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현직 국무위원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는 차기 대통령 이재명 정부와의 정권 이양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였다.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이미 탄핵 논란으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절차로 여겨졌다. 해당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인 정권 이양 절차였으나,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경우는 탄핵 정국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책임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직무 복귀 이후에도 검찰 내부와 여론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결국 이 결정은 정치적 정당성과 법치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하나의 국면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법무부의 방향성과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6. 박성재 법무부장관 사표 수리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장차관들이 제출한 일괄 사의 중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사표만을 수리하였다. 이는 차기 정부의 안정적 출범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 확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사표 수리 배경을 설명하였다.
반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사표만 수리된 배경에는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 소재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사표 수리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닌,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후임 법무부장관 인선과 관련하여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 가능한 직책 중심의 인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향후 새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 탄핵 사유 mbc 사표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