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생중계 보는 곳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방청 신청
- 탄핵 생중계
- 탄핵 심판 방청 신청 방법
- 헌재 방청 신청 예약
1.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은 언제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은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선고는 역대 대통령 사건 중 가장 오랜 심리 과정을 거친 중요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1번의 변론기일을 포함한 방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증인들을 심문하고, 수많은 법리적 쟁점들을 다뤘습니다. 현재 선고를 위한 평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은 이미 도출되었고, 세부적인 문구 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확정한 것은 판결이 충분히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고일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2. 탄핵 생중계 보는 곳은 어디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생중계로 공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당시의 주문과 이유를 모두 설명하며, 이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중계가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생중계를 통해 재판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선고는 정치적 논란이 큰 만큼, 선고 당일 재판 과정이 신중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생중계는 MBC, JTBC, YTN 등 주요 언론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탄핵 생중계 보는 곳 헌법재판소 공식 유튜브 채널
3. 헌재 탄핵 심판 방청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방청하려면, 헌법재판소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방청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방청 신청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며, 해당 공지에는 방청 신청 방법과 선고 일정, 유의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지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온라인이나 이메일,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청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며,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청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청 신청이 마감된 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방청이 승인된 사람들에게 개별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신청 일정 확인 :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고/변론 일정 확인
- 신청 절차 : 이름과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 마감 및 추첨 : 신청 마감은 선고 전날 오후 5시, 이후 추첨
- 문자 통보 : 당첨 여부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
- 방청권 수령 : 당일 신분증 지참 후 정문 안내실에서 수령
4. 헌재 탄핵 심판 방청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방청 신청이 승인되면, 방청자는 선고 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헌법재판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청석에는 수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선고 당일에는 정해진 시간까지 지정된 방청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또한 방청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사진 촬영이나 녹음, 촬영을 금지하는 등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법정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방청권을 받은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후, 지정된 안내실에서 방청권을 수령하고, 입장 후에는 주어진 좌석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방청석이 부족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는 추첨을 통해 방청인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미리 신청하고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윤석열 탄핵 인용돼 파면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 결정을 내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이 경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거 일정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탄핵 결정을 통보하면서 시작되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탄핵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며,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6.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반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모든 대통령 권한을 회복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직무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국정 운영을 재개하게 됩니다. 탄핵 기각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여야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각 결정이 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며, 여전히 정치적 논란과 갈등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속 절차에서는 정치적 논의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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