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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프로필 부인 윤석열 오웅진 전광훈

by 프로필인터뷰 2025. 4. 1.

석동현 변호사 프로필 부인 윤석열 오웅진 전광훈

- 석동현 변호사 프로필

- 석동현 변호사 부인

-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변호인단

 

1. 석동현 변호사 프로필 부인

석동현 변호사 프로필 부인

 
  • 이름 : 석동현
  • 나이 : 1960년 7월 10일(만 64세)
  • 고향 : 부산광역시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 가족 : 부인 박영아(명지대 물리학과 교수/18대 국회의원 출신), 딸 2명
  • 사법시험 : 1983년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15기

석동현 변호사 프로필 부인

석동현 변호사는 2012년 당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검사직을 퇴임하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건들을 맡으며, 주요 인물들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건들에 변호사로 참여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또한, 한때 새누리당에 입당하여 부산 해운대-기장 갑 지역구 당협위원장직에 도전했으나 정치적 경로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야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강하게 반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탄핵 소추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언 논란에 대해 "내란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리적 견해를 밝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소추가 헌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많은 이들에게 도전적인 법적 입장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3.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관계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관계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맡게 된 이유는 검사와 변호사로서의 풍부한 경력과 법률적 전문성에 있습니다. 그는 검사로서 오랜 기간 주요 직책을 맡아왔고, 그동안 다수의 고난이도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위 공직자나 정치적 사건들을 맡아온 경력이 많아, 이번과 같은 정치적 배경이 큰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관계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는 40년 가까운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사이라,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관계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그동안 다양한 정치적 사건에서 법률적 대응을 해왔으며, 특히 정치적 민감도가 큰 사건에서는 능숙한 법률적 대응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4.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탄핵 심판 철야 투쟁 예고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탄핵 심판 철야 투쟁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철야 투쟁을 예고한 이유는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법정에서의 변론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탄핵 심판 철야 투쟁
 

석동현 변호사는 "국민들의 탄핵 기각에 대한 염원을 저희들이 담아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탄핵 심판을 단지 법적인 싸움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사회적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철야 투쟁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사건을 단순히 법적인 판결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확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확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이 4월 4일로 확정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판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심리하며, 변론기일을 여러 차례 거쳤고, 많은 증인들을 심문하는 등의 방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선고일을 확정하면서 재판관들은 이미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친 상태에서, 세부적인 문구 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확정

또한,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선고를 내리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선고 당일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고 과정은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개재판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공개 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공개 재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선고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정에서의 절차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직접 그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공개 재판

또한, 선고 당일에는 법정 내외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안전 확보와 함께 방청 인원 수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법정의 치안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있는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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